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비 오른다

입력 2014-09-19 03:18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지금보다 500원 늘어난 진찰료 4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현재 토요일 본인부담금은 오후 1시 이후에만 5000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토요 전일 가산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처럼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해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됐다. 하지만 갑자기 진찰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이 클 수 있어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 1000원을 전액 부담했다.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인상키로 한 조치가 이제 시행되는 것이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