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부상 건보 적용 안돼

입력 2014-09-19 03:22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길에서 행인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처벌돼 ‘쌍방 폭행’ 사건이 됐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을 입은 A씨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A씨에게 들어간 진료비 13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최근 기각됐다. 이의신청위원회는 18일 “건강보험은 고의의 범죄에 기인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쌍방 폭행도 그에 해당하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쌍방 폭행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이고 자신도 다칠 수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 명시된 ‘고의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의적 범죄는 ‘우연한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행위여서 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