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독도 아카데미’ 공무원 징계 논란

입력 2014-09-19 03:43
독도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울릉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는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장과 사무장, 독도아카데미 담당 등 관련 공무원 3명에게 ‘훈계’의 징계를 내렸다.

울릉군 직원들은 “경북도의 징계사유가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관광 성격이 있는 독도아카데미를 진행했다’는 것이어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릉군이 진행하는 ‘독도아카데미’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독도 바로알기 교육과 독도현장 방문을 통한 국토사랑, 나라사랑 등을 통해 교육점수를 부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관광성 교육이 아니라는 데 징계의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울릉군은 물론이고 경북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징계는 문제가 많다”는 분위기다.

울릉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불감증이 확산되면서 교육 시행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이미 예정된 교육프로그램이어서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을 진행했고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에 안전행정부의 지적과 동시에 경북도의 감사를 받았다.

울릉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울릉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았고 관광객 감소로 울릉도 경제가 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징계를 내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백령도 폭격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자 인천시는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시민은 물론,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운임비를 지원했지만 경북도는 한 푼 지원도 없이 징계만 내렸다”고 주장했다.

울릉=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