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하루 앞두고 ‘원세훈 대선개입 무죄’ 불복… 檢, 장고 끝 항소

입력 2014-09-18 04:34
검찰이 17일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장 제출 마감(18일) 하루 전인 이날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항소를 결정했다. 윤웅걸 2차장검사와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등 검사 9명이 참석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논의를 했다. 이후 상부 결재와 법무부 보고를 거쳐 오후 6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2시간이 더 걸렸다. 이번 사안을 대하는 법무·검찰 내부의 복잡 미묘한 기류를 보여준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법리·사실 오해’와 ‘양형부당’을 들었다. 지난 11일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다시 다퉈 보겠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항소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었지만 1심이 댓글이나 트윗 내용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실체적 판단을 안 하고 그저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척한 문제점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트위터 글 78만6698건 중 11만3621건만 증거로 인정된 데 대해 “법원의 디지털 증거능력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란 형량도 너무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부터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재차 부각되면 현 정부의 정통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 포기 시 검찰이 떠안게 될 ‘권력에 굴복했다’는 사회적 비판과 정치 공세 및 내부 반발 등을 의식해 결국 항소를 택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원 전 원장에게 애초 적용했던 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외에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추가할지도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말해 선거법 86조 위반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