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野 결재 없인 한발짝도 못 나가”

입력 2014-09-18 04:18
새누리당은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토론·조정 과정을 거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변호사단체를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법안들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이기도 한 주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당론이 바람직하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각각 헌법기관 자격으로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 전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했을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두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당시 법 개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표결로 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주 의장이 TF 회의에서 “막무가내 야당을 만나면 다수결은 온데간데없고, 야당 결재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토론은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은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 헌법소원 역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야당 압박용 성격이 짙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