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결정

입력 2014-09-18 04:13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 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18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가 관철될 경우 국내 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을 다시 다루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쌀 관세율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과거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 관세율을 검증하는 데 2년 정도 소요된 만큼 우리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검증이 끝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통보한 관세율이 일단 적용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