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17일 세관 압수물 창고에서 유명상표를 위조해 만든 중국산 짝퉁 모자 5만9115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모자를 정품인 것처럼 중국에서 국내에 들여와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적발된 짝퉁 제품은 미국 힙합가수와 스포츠선수들이 애용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뉴에라 상표를 위조한 것이다.
김지훈 기자
산더미 같은 짝퉁 모자
입력 2014-09-18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