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종 감사결과 다음주 중 발표하기로

입력 2014-09-18 04:51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일부 해경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간 결과발표 때 언급한 40여명에 대한 징계는 거의 그대로 이뤄질 예정으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를 아울러 징계 요구 수위는 가벼운 견책부터 해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초 세월호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총 4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이들 40여명에 대한 징계요구 수위를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현 서해지방청 경무기획과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123정장 등에 대해선 해임 및 강등 요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중간결과 발표 때 논란이 됐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번에도 별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