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교육감들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직접 교사들을 해직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전교조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집행 진행을 예고했지만 3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교육감을 대신해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명령하고, 징계위가 열리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강원교육청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한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직권면직 대상은 강원·울산·경남 각 1명이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서울 12명, 전남 2명, 전북 4명, 경기 2명, 경북 2명, 강원 경남 대전 울산 인천 충북 충남 1명씩 모두 29명이다.
이번 조치에는 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교육청들에 대해 ‘조속히 직권면직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정면으로 반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울산교육청은 직권면직이 타당하다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서도 다른 교육청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직권면직 조치를 미루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가처분 판결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교육청들은 교육청별 진행절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조치에 따라 직권면직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건물 철거 등에 사용돼 온 행정대집행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전교조도 “대집행에 따른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착수
입력 2014-09-18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