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銀 보험·신용카드 판매 허용

입력 2014-09-18 03:18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한 저축은행들에 올해 중 보험·신용카드 판매가 허용된다. 저축은행들은 내년부터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하이브리드 카드’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저축은행들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중앙회가 보험사·카드사와 제휴해 연내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카드를 출시토록 했다. 체크카드처럼 계좌 보유 금액만큼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30만원 한도에서는 신용 결제까지 허용한다.

저축은행이 ‘원조’ 격인 일일상환형 대출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대출’, ‘일시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취급토록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도 취급하는 등 정책금융과 연계된 폭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 요건도 완화했다. 또 지금까지는 금융위의 허가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