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 나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입력 2014-09-18 03:46
오는 25일부터는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부산 벡스코나 고양 킨텍스 등 지역 행사시설, 장학재단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533곳(출자 51개, 출연 482개)이 있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이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해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보다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기관에 대해 임원 보수삭감·해임, 사업규모 축소, 기관 해산 청구,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시·군·구는 시장·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