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 ‘안전불감증 인재’ 재확인

입력 2014-09-18 04:56
지난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임이 검찰 수사에서 재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7일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소장 A씨(57)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B씨(61)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6일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CJ푸드빌 개점 일정에 맞추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69명의 사상자(사망 8명, 중상 5명, 경상 56명)와 5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누출된 가스에 용접불꽃이 튀어 가스배관으로부터 77㎝ 위쪽 천장의 우레탄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및 전원이 차단돼 있어 초기 진화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화재연동장치 수동전환으로 인해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긴 도급업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발주업체, 건물관리를 소홀히 한 자산관리업체와 시설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하도급업체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점과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