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회장, 징계취소 소송 제기 금융 당국에 전면전 선포

입력 2014-09-17 07:24 수정 2014-09-17 07:39

임영록(사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 당국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임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금융 당국에 행정소송 카드를 내밀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KB금융지주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당분간 사외이사 9명 체제로 가동된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사퇴 여부는 임 회장 본인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면서도 이사회에서 해임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전했다. 15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임 회장의 해임 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며 해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임 회장이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강수를 둔 것은 현직 유지에 대한 의지와 금감원의 검사 내용으로 볼 때 중징계 사안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법률 전문가와 자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은 현재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KB금융그룹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국민카드 정보유출 조사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