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담뱃세·주민세 인상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박근혜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부터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못 배기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일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정책 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위축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며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주민세를 올린 것도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특위가 마련한 특별법은 규제개혁 대상을 행정부로 한정하지 않고 국회와 법원, 감사원, 지자체 등 헌법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정권 교체 후에도 규제개혁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형태로 장관급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규제개혁위에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았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세종=이용상 기자
최경환 “증세로 정책 전환은 오해 경제 위축시킬 수 있어”
입력 2014-09-17 03:32 수정 2014-09-1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