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오른 담배 피우면 1년세금 121만원… 9억 주택 재산세 맞먹어

입력 2014-09-17 03:50 수정 2014-09-17 07:39
정부 방침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1년간 내는 세금이 시가 9억원의 고가주택 재산세와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 원안대로 인상될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121만1070원에 달한다. 기존 세금 56만5641원의 2.14배에 해당한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도 62%에서 74%로 치솟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세금이 현재 기준시가 6억8301만원인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교육세 포함)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6억8301만원인 주택은 시가 약 9억원 수준이다.

담배 하루 한 갑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또 연봉 4500만∼5000만원(평균연봉 4744만7440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내는 담뱃세가 4배나 많은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꼴이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역진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