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언론단체 재난보도 준칙 선포 “신속성 보다 정확성… 피해자 인권 보호 우선 가치”

입력 2014-09-17 03:14 수정 2014-09-17 07:39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6일 열린 ‘언론단체 제정 재난보도준칙 선포식’에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왼쪽 두 번째)과 송필호 한국신문협회장(〃 네 번째), 안광한 한국방송협회장(〃 다섯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들이 재난 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을 담은 준칙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했다.

개별 언론사나 단체가 아니라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개 단체 외에 10개 단체가 동참하면서 이날부터 총 15개 언론단체가 재난보도준칙을 실천하기로 했다. 향후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참여했거나 동의한 언론사가 이를 어길 경우 각 사가 속한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재난보도준칙은 전문과 3개 장(章), 부칙으로 구성됐다. 조문(條文)은 일반 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구성, 언론사의 의무 등 44개로 구성됐다. 내용은 재난보도의 우선가치를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방향을 두었다.

재난보도준칙은 전문에서 “재난보도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적었다.

언론단체는 이날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나 재난관리 당국이 정보 공개와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과도한 취재 제한을 하지 않도록 정부와 재난관리 당국에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송필호 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시스템은 물론 재난의 취재·보도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시켰다”며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에 대한 감당 못할 불신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잘못된 보도와 취재 관행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자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나섰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