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교수들, 재학생 등 상대로 10년 넘게 21차례 불법 생체실험”

입력 2014-09-17 03:38 수정 2014-09-17 07:39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재학생 등을 상대로 10년 이상 불법 생체시험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은 2000년 이후 한체대 교수와 대학원생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무단으로 학생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불법 생체시험이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창근 교수 등 한체대 교수 6명은 모두 218명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 등을 위한 생체시험을 벌였다. 시험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 등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근육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에 참여할 경우 A+ 학점을 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김 교수에게 근생검 시술을 받은 한체대 A씨는 시술 후 신경이 마비돼 오른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호소했다"며 "시술 부작용으로 국가대표 꿈까지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씨 등의 근생검 결과를 토대로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에 대한 논문을 저술해 학회지에 게재했다.

김 교수는 '걷기 운동이 중년 여성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 조직을 떼어내는 지방생검도 직접 시술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생체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모두 15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정 의원실은 "의료 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근생검 등 시술은 생리학 연구과정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라며 "국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생체시험에 참여한 재학생들에게 고학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한체대 측은 "현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