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병사들 살인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4-09-17 04:26 수정 2014-09-17 07:39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군 검찰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 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살인죄가 추가된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의 변호인들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용인=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