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A씨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에 푹 빠졌다. 평소에도 한국보다 가격이 싸지만 블랙프라이데이 등 세일기간을 이용하면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무분별하게 클릭을 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품목번호(HSK)’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6일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을 발간해 배포했다. 품목분류란 수출입 물품에 부호체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어떤 품목번호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차를 구매할 때도 종류에 따라 홍차는 관세율이 40%지만 캐모마일은 8%로 차이가 크다.
해외직구 시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한다. 보통 관세는 8%, 부가세는 10%다. 부가세는 물건 가격에 관세를 포함해 10%를 매기기 때문에 통상 18.8%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이용하는 품목이 있다면 품목번호를 확인해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목록통관 대상이고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200달러)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6개 항목에서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이외 해외직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일선 세관에 배포된 책자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해외직구 ‘품목번호’만 잘 알아도 세금 뚝!
입력 2014-09-17 03:14 수정 2014-09-17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