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위례지구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8년→6년으로

입력 2014-09-17 03:56 수정 2014-09-17 07:3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도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9·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인 곳의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했다.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가구 소유자로 한정됐던 지역·직장 주택조합 가입요건을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자로 확대했다.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후속 조치도 내놨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 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가구 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면 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