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9월 26일 본회의 직권 결정… 국감 10월 1∼20일 실시

입력 2014-09-17 03:14 수정 2014-09-17 07:39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2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했다.

정 의장은 16일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76조는 의장이 회기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독국회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불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90여개 민생법안을 26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그 시점에 의장이 결정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정기회 중 국감 실시, 국감 대상기관 승인 등 3건은 여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다음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 질문, 3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국감 준비와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멸”이라고 반발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