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상대 안전조치 미이행땐 원청 건설사도 하청업체와 같은 제재

입력 2014-09-17 03:50 수정 2014-09-17 07:39

원청 건설사가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단을 불러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원청업체가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은 법적·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사장이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투자를 확대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건설시공 능력 1000대 업체의 사장이 참석하는 리더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