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주요 교단 총회] ② 예장 통합

입력 2014-09-17 03:08 수정 2014-09-17 07:39
예장통합 총대들이 지난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목회 대물림 방지 결의에 대한 찬반 의사를 거수로 표명하고 있다.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엽)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에서 제99회 정기총회를 연다. 주요 안건은 ‘선거권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을 신설한 헌법 개정안, 총회 연금재단 개혁안 등이다.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진명옥 광주 무등교회 목사와 채영남 광주 본향교회 목사가 경합을 벌인다.

예장통합은 매년 부총회장 선거 때마다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해 꾸준히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이번 총회에는 규칙부에서 연구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90일(현행 60일) 전에 후보를 추천하고, 노회원 전원이 총회 개회 4일 전 전국 노회 사무실에서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투표함을 이튿날 오전 11시까지 총회본부로 이송한 뒤 개표작업을 거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발표한다. 1500명 총대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노회원 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98회 정기총회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를 결의한 뒤 후속조치로 연구한 헌법 개정안도 이번 총회에 상정된다.

통합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헌법개정 작업을 벌여 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헌법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가을노회 이후 즉시 적용된다.

연금재단 개혁 여부도 주요 논의사항이다. 최근 연금재단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해 교단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수의 노회가 연금재단의 투자처 변경과 총회연금재단 이사의 지역·연령대 균등 배치, 금융 전문가 중심의 연금재단 이사 공천 등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또 목회자 수급 불균형에 따라 목회자의 이중직(자비량 목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안건과 총회 파송 선교사가 은퇴 후 머물 안식관 건립을 요청하는 안건 등 목회자 처우 개선에 대한 안건도 올라와 있다. ‘사이비종교 특별법’에 대해 신학·법리적 연구를 한 뒤 국회에 법안 제정 청원을 해 달라는 헌의안도 논의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