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강제 착색현장 적발

입력 2014-09-17 03:44 수정 2014-09-17 07:39
제주시가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 와흘리 과수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0㎏ 컨테이너 감귤상자 718개(14t)에 비상품 미숙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농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비상품 감귤은 서귀포시 지역의 S유통이 밭떼기로 사들인 노지감귤 일부를 수확, 화학약품을 이용해 노랗게 착색해 출하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적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최고금액인 500만원이 부과했다.

시는 본격적으로 노지감귤이 유통되는 다음달 1일부터 농업인단체·농감협 임직원·공무원·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편성, 노지감귤 유통이 종료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