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항소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좌파 정부 시절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이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체제 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나성원 기자
“국정원법 위반 유죄 1심 판결에 불복”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
입력 2014-09-16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