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인정, 수사 현실과 괴리”… 공안검사들, 법 개정 요구

입력 2014-09-16 03:25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사건’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전국 공안담당 검사들은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향후 간첩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열었다. 오 검사장과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 전국 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검사 등 1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간첩사건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이유 중 하나로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들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간첩사건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수집되는 증거들이 대부분인데, 국내 형사소송법 절차상 증거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간첩사범의 경우 해외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특성 때문에 증거 채집 시 합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안보수사에서의 이런 특수성들을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테러 법률인 ‘애국법’처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는 간첩사건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의 조사범위를 명백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파간첩 무죄사건과 같이 합신센터 조사 관행상 행정과 사법절차가 혼재돼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정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