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KB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오는 11월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반적인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KB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에 앞서 다음달 자료 수집 등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가세함에 따라 KB사태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해 11월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KB사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제재 등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행정지도와 조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난 5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사태를 키운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한 뒤 2주가 지나서야 중징계로 수위를 격상한 것이 금융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국민카드 분사 당시 은행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당국의 승인 여부를 놓고 금융위가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린 법적 근거를 따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사원이 금융위에 질의서를 보내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위 유권해석에 근거해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려 했던 배경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단독] 감사원, 11월 금감원·금융위 전면 감사… KB사태 부실 대응 감독체계 점검
입력 2014-09-16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