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로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되는 핵심 개선안은 출판사가 현장에 나와 출판물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일체의 모금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안과 모금은 허용하되 이를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 및 모금 한도액 등을 두는 안, 이렇게 두 가지다. 선관위는 이 중 하나를 최종 개선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루트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선관위가 직접 메스를 들고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15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두 차례 더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모금 활동도 금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출판기념회 현장에 모금함 설치를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고액 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 공개토록 하는 개선안이 검토됐다. 1인당 기부 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안도 논의됐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도 입법 활동, 선거공약 등 ‘공익성이 있는 출판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후원금 한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이번 개선안에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한정된 데다 모금 한도 역시 적어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 모금 방식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가 없는 해에 1억5000만원, 대통령·단체장·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며 “이 돈이 부족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데다 판단도 어려워 이번에는 한도 증액까지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허용한다는 공직선거법 103조 5항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담은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내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회 파행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정치인 출판기념회, 책 정가 판매만 허용할 수도
입력 2014-09-16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