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72·사진)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기존의 대표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전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알고는 있는데, 국민의 반응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구원파 전양자씨, 횡령 등 혐의 모두 인정… 변호인 ‘선처’ 호소
입력 2014-09-16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