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이 11월 말 사퇴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에 이어 한 회장도 임기 도중 물러나기로 하면서 이들의 퇴진이 양대 교계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교연은 최근 임원회를 열고 매년 1월 말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12월 초에 열기로 하는 회기 조정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발의해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은 “본인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심했다”면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1월 말까지로 임기를 단축하고 12월 2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4기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0일까지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한 회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한영신학대학교의 운영비를 재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한교연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임원회가 한 회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임원회는 한 회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1개월 안에 자진 사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관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로 대표회장을 뽑고 6개월 미만이면 공동회장 중에서 대행을 임명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오후 2시 실행위원회,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확정한다.
한편 한 회장의 조기퇴진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움직임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기총 분열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홍재철 회장이 물러난데 이어 한기총과 각을 세웠던 한 회장마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남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계 관계자는 “양 연합기관 수장들의 퇴진으로 인해 16일 취임하는 이영훈 한기총 차기회장과 한교연 차기회장이 양측 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한영훈 한교연 대표회장 11월 사퇴키로
입력 2014-09-16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