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액이 작은 소규모펀드(일명 자투리펀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업계 등이 설정액이 작은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확인 후 투자할 것을 권장” 등 위험 문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의 소규모펀드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펀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임의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펀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공시서류의 ‘투자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집합투자기구 설정 뒤 1년이 지나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렵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삽입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펀드는 공모 펀드 중 설정 후 1년 시점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 설정 1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규모가 작다 보니 펀드매니저들이 책임감 있게 자산을 관리하지 못했고, 실제 수익률도 다른 펀드들에 비해 미미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연구 결과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운용인력이 다양한 종목을 활용한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고, 운영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금융 당국은 소규모펀드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2011년부터 청산 계획을 수립,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펀드시장의 규모에 비해 펀드의 숫자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의 반발, 판매사의 의지 부족 등으로 소규모펀드 청산 실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설정액이 극히 적은 자투리펀드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미만 공모펀드는 지난달 말 현재 987개로 최근 3년간의 월간 통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단독]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공시규정 강화
입력 2014-09-16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