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남양주 집 ‘불법 주택’으로 적발

입력 2014-09-16 04:11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가수 보아의 집이 불법 주택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5일 “그린벨트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10년 가까이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의 부친 권씨와 보아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씨와 보아는 2004년 2월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매입한 뒤 이곳에 농업용 창고와 농번기에 일시 머무를 수 있는 관리사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해 4600㎡ 가운데 1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 권씨와 보아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5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행위가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권씨와 보아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0만여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뿐”이라며 위법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