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덜 타는 서울시민에 현금 인센티브

입력 2014-09-16 04:12
자동차를 전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인 서울시민은 앞으로 감축률에 따라 6개월에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키로 하고 참여시민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 등 3개 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차량을 6개월간 운행한 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된다. 손해보험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 여부를 확인하면 시는 실적에 따라 정해진 현금(인센티브)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준다. 전년도 주행거리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부터 주행한 총 거리를 운행 연수로 나눠 환산하며 등록된 지 1년이 안 된 차량은 2012년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만585㎞를 적용한다.

주행거리 감축량이 전년도에 비해 5∼10%이면 1만원, 10∼20%이면 1만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000원, 40∼50%는 3만원, 50%이상은 3만5000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전기자동차는 해당 금액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대상 손해보험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철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은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이라며 “교통량 감축,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