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문용린 ‘관권 선거’ 전방위 수사

입력 2014-09-15 04:33
지난 6·4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용린(67) 전 서울시교육감이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문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서울지역 교장·장학사 등을 상대로 사무실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A초등학교를 압수수색해 이 학교 교장의 휴대전화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A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4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학생 110명이 태권도와 풍물 공연을 했다. 전날 문 전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는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학교 교장이 교직원들을 시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7일과 30일 강남역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전 교육감 유세장에 교육장, 교장·교사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일부 참가자는 “유세 당일 지역교육청 연락망을 통해 전화로 유세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장모씨도 포함됐다. 장씨는 5월 28∼29일 문 전 교육감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동시에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이메일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교육감 캠프는 지난 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선거를 한다는 의혹을 수차례 받았다. 상대 후보들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10여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이 한데 모아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문 전 교육감 측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6·4선거가 끝난 뒤 관계자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진행됐고, 이메일과 전화통화 내역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 전 교육감이 불법선거 운동을 지시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문 전 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와 검찰 수사 기간 등을 감안해 10월 중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국민일보는 문 전 교육감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동성 백상진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