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만삭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근로 단축 청구권 시행

입력 2014-09-15 03:16
오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연유산 확률이 높은 임신 초기와 거동이 어려운 만삭의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임신 기간,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토록 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행위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