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선고된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사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트윗글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였다. 78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트윗글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전례도 없었고, 1000개가 넘는 트윗계정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법원은 검찰의 트윗글 추출방식에 논리적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11만여건의 트윗글을 유죄 증거로 추려냈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다. 이 같은 기준은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트윗계정을 찾아내기 위해 나름의 추출방식을 사용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이나 진술 등을 통해 알아낸 269개의 트윗계정을 ‘기초계정’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초계정에 올라온 글과 동일한 글을 동시에 트윗한 계정 888개를 추출해 냈다. 기초계정과 같은 글을 동시에 트윗한 계정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윗덱’이나 ‘트윗피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 중인 계정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트윗덱은 하나의 계정에 글을 올리면 미리 연결된 다른 계정에서도 동시에 같은 글이 게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트윗피드는 특정 사이트에 글이 올라오면 미리 링크를 걸어둔 계정에서 자동으로 해당 글을 전송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려낸 계정들을 심리전단 직원의 트윗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재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제출된 증거를 증인신문 등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는 통상의 증거조사 절차와는 달리 검찰의 추론 과정이 합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같은 글을 동시에 여러 계정을 통해 올릴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반인이 우연히 심리전단 직원과 같은 글을 초단위까지 동일한 시각에 올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반면 트윗피드는 일반 트위터 유저들도 국정원 직원과 동일한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 주장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16개의 기초계정과 트윗덱 계정 59개만 심리전단 직원 계정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방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증거들만 추려낼 수 있는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트윗글 증거 판단 기준은…논리적 허점 땐 엄격 제외
입력 2014-09-15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