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3년새 3배 급증… 행정처분·고발은 ‘미미’

입력 2014-09-15 03:29
3년 동안 불법 의료광고가 3배 증가하는 동안 보건 당국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사례는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 광고는 같은 기간 7배나 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과 대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1만5827건이었고 이 가운데 1997건(12.7%)은 불법광고였다”며 “하지만 실제 보건 당국이 적발한 사례는 145건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광고는 2011년 5000건에서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고, 2011년 618건이었던 성형광고는 지난해 4389건으로 7.1배 증가했다. 의료광고가 증가한 만큼 불법광고도 늘었는데 보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오히려 감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불법광고는 2011년 640건, 2012년 1472건, 지난해 1997건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 사례는 2011년 194건, 2012년 180건, 지난해 145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면 위법으로 처벌받는다. 시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윤 의원은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 피해 접수가 속출하고 있다”며 “영화관이나 버스·지하철 등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도 감안해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