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이 15일 일괄 불구속 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를 수입·납품하는 AVT사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도 같은 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입법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는 지난 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각종 사회적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체포안은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가세해 송 의원 체포안은 부결됐다. 총 투표수 223명 중 찬성은 73명에 불과했다. 체포안 통과에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송 의원 체포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두 신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연말까지 정기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체포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과 의원들 수사에 대한 최근 정치권 분위기로 봤을 때 체포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법부를 정조준했던 검찰의 비리 수사가 정기국회의 ‘덫’에 발목을 잡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결국…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9월 15일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9-15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