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에 ‘야동’ 보여준 군무원 징계대상”

입력 2014-09-15 04:29 수정 2014-09-15 15:47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군무원 A씨(53)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 B씨(53)에게 여성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았다가 3개월이 지난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응하지 않자 부대에 진정을 냈고, A씨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이도 같고 부대 내 지위도 대등한 상황이어서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내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인다”며 “B씨가 설령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