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의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1)씨는 2012년 KT가 국내 전화망을 이용한 ‘세계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 이후 연고가 없는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 조치됐다.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를 내렸다. KT는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T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제 이씨의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KT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이씨의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씨의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KT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권익위의 보호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은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현수 기자
대법 “KT 7대 경관 투표 부정 고발은 공익신고”… 내부고발 보호 대상 폭넓게 인정
입력 2014-09-15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