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통한 대리 임신은 법·윤리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문제다. 모성의 고귀함이 사라지고 생명이 상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발전한 의학 기술에 따라 불임 부부가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대리 임신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허용이나 다름없어 대리모 시술 및 난자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대리 임신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규 제정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윤리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리모 시술이 합법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작정 금지하면 ‘해외 원정대리모’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내에서는 해외 원정 시술 브로커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활동 중이다. 의학적으로 대리모 시술 외에는 아기를 가질 방법이 없는 불임 부부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대리모 시술을 허용할 경우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했다”는 등 종교계와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궁을 빌려주고 생계를 잇는 ‘상업적 대리모’도 논란의 대상이다. 여성 신체를 거래하는 성상품화라는 비판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의학계에서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최영민 교수는 “자궁내막암 등으로 수술을 받아 자궁이 없는 여성들은 대리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의학적 관점에서는 대리모를 허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용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최경석 교수는 “대리모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손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며 “통원비와 건강유지비 등 대리모가 입을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계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한 숭실대 오지석 겸임교수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대를 잇겠다고 나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 (상)] 불임부부들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입법 추진 손도 못대
입력 2014-09-15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