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인 부대 지휘관의 감경 권한, 일반 장교의 군사재판관 참여 등의 폐지 주장에 대해 "합헌"이라며 사실상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부실수사·재판, 축소·은폐 의혹 등을 계기로 제기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결국 묵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작성한 '군 사법제도 이해 및 주요 쟁점' 문건에서 군사법원의 전시와 평시 운영,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의 존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려면 평시부터 조직·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는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사단장과 군단장 등 부대 지휘관이 수사, 기소, 재판부 구성, 판결 확인 등 사법체제 전 과정을 관장토록 한 관할관 제도에 대해서도 '존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관할관 제도가 '감경 권한 남용' '공정성 훼손'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할관의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 재판관 지정 권한 등을 '합헌'으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1993년 판결을 존치의 근거로 들었다.
또 지휘관이 부하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결과 상명하복의 군 특수성에 따라 상관인 관할관 입맛대로 재판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은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도 96년의 합헌 판결을 근거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비(非)법률가인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법체계에도 국민참여재판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당초 국방부는 국민일보가 지난 22일 단독 입수한 '군 사법제도 현황과 개선 논의' 문건을 토대로 "국방부가 '심판관 제도 폐지 불가' '관할관 확인 조치 폐지 불가' 등의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했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평시 군사법원 존치라는 틀을 흔들 수는 없지만 관할관, 심판관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軍 사법제도 개혁 결국 묵살 되나 국방부 "관할관·심판관 합헌"… 사실상 폐지 반대 피력
입력 2014-09-15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