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한 뒤 잘못된 세법 적용 등 문제점이 발견돼 감액한 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청의 국세 감액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한 뒤 감액한 금액은 4조1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지세액 48조5981억원의 8.5%에 해당한다.
지난해 감액 결정액 4조1510억원 가운데 3조3309억원은 결정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결정취소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의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감액한 금액은 7148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부과 철회를 한 액수는 1053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들어 세금 고지 후 감액한 액수는 1조6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7%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전담팀을 구성해 세무조사를 마친 뒤 해당 납세자의 세금 추징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2013년 세법 적용 실수 감액된 세금만 ‘4조대’
입력 2014-09-15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