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한 금융감독원이 다른 생명보험사들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6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곧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일에는 이들 생보사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취지의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ING생명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지시였다.
ING생명은 가입 고객이 면책기간(2년)을 넘겨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경우가 닥치면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당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생보사 대다수가 관행적으로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보험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검사 이후 이 액수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자살보험금 축소 지급 제2 ING 찾아라… 금감원, 16개 생보사 곧 특검
입력 2014-09-15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