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출신 한국선급 간부, 비리 혐의 구속→ 보석→ 복직 논란

입력 2014-09-13 04:16
한국선급을 감사하면서 문제점을 눈감아준 대가로 퇴직 후 취업해 구속된 해양수산부 출신의 한국선급 간부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복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선급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난 A팀장(50)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A씨는 휴가를 신청했으며 오는 15일 구속되기 전 근무했던 곳과 다른 부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은 “A씨가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복직 결정을 했다”며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6월 A씨가 구속 기소되자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 처리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국토해양부(현 해수부) 6급 공무원이던 2011년 11월 한국선급을 현장감사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구속)씨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각종 문제점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감사 무마 대가로 이듬해 5월 연봉 9500만원인 팀장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