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 회장 3개월 직무정지

입력 2014-09-13 05:39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인 조치로 임 회장 사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도 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임 회장은 금융위 제재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 KB사태가 장기화로 치달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KB금융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윤웅원 KB금융지주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지만 대행 체제로는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감안, 조만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강력 반발하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금융소비자원이 임 회장·이 행장 등을 고발한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임 회장도 피고발인에 포함돼 있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민영 문동성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