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승용차 제외)를 2배가량 대폭 인상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지원하고 장기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돼 ‘서민증세’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주민세를 2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개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0원(전북 무주군)부터 1만원(충북 보은·음성군, 경남 거창군)까지 다양하다. 전국 시·군·구 평균은 지난해 기준으로 4620원이다. 1999년 전국 평균이 4020원이었으니 10년 동안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정부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하한선을 2015년에는 7000원으로, 2016년에는 1만원으로 정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구간(4단계)은 현재 5만∼35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만5000∼52만5000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만∼7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부과한다.
1991년 이후 동결된 자동차세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105%)을 반영해 2017년까지 2배 인상할 방침이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현행보다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오른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도 인상폭을 줄여 현행 연간 6600원에서 내년 8300원, 2016년 9150원, 2017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선납으로 인한 이자 보전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도 폐지한다. 현행 10%인 공제율을 내년에 5%로 낮추고 2016년에는 아예 없앤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폐지·지방세 감면율 축소=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 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발전용수나 지하수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탄력세율을 표준세율화해 발전용수는 50%, 지하수는 100% 인상한다.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과세표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14.3%) 수준으로 점차 낮출 계획이다. 안행부는 올해 감면 시효가 종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감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감면 폐지를 확정시켜 1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방세 현실화 방안] 주민세·자동차세 2배 올리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축소
입력 2014-09-13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