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서 우리 국민의 인공기 응원 ‘원칙적 금지’

입력 2014-09-12 05:29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의 인공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경기장을 포함한 일부 장소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회의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인공기를 다른 참가국 국기와 함께 경기장 주변 도로 등에 게양한 데 대해 보수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과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도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응원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대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