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1일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과 공모해 가압류 대상인 미술품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홍 대표를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 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 동양증권 사옥 등에 보관 중이던 그림과 조각 등 수백점을 경기도 일산 등의 창고로 옮긴 뒤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대표는 판매대금 15억원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뉴스파일] 가압류 미술품 매각 혐의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영장 청구
입력 2014-09-12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