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자 렌터카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 렌터카와 함께 운전기사를 소개받는 일은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1∼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000㏄ 이상 승용차도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업계는 희색을 띠며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가장 유망한 상품은 웨딩카로 꼽힌다. 신혼부부들이 3000㏄ 이상 고급차를 웨딩카로 선호하는 데다 차가 있어도 운전해줄 지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kt금호렌터카를 운영하는 kt렌탈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고급 차량을 지인에게 빌리고 왕복 운행을 부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등에게 3000㏄ 이상 승용차를 빌려주는 상품은 3시간 기준 19만∼39만원이다. kt렌탈의 경우 그랜저 3.0ℓ는 약 19만원, 에쿠스 VS380은 약 21만원,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3.5ℓ급 차량은 약 39만원을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국인 이용이 많아져 수요가 증가할 경우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11∼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업의 단체여행이나 야유회, 공장 견학, 워크숍 등 행사에서 수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법인, 방송국, 국내 여행사 등과 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여행을 가거나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운전기사+렌터카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의 도로주행에 자신이 없거나 면허가 없는 한국국적의 교포,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직장인,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다녀야 하는 임신부 등도 잠재 수요자로 파악된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 시행까지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지난달 말 “렌터카 업체의 유사 택시 영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관련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국토부는 ‘11∼15인승 이하’ 차량이 대상이어서 기존 택시·전세버스와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기사 딸린 ‘웨딩 렌터카’ 곧 나온다
입력 2014-09-12 03:23